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는 EV 융복합충전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
1. 사 업 명 : 2021년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(3차)
2. 위 치 : 서귀포시 월드컵로 33(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부지),
애월읍 수산리 444-1(애월읍 수산리 버스 회차지)
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융복합 충전소 전경
- 아래 -
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
㈜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
1. 규제특례 내용
ㅇ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,
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 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구역: 제주
ㅇ 기간: 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(2022.03.22 ~ 2024.03.21.)
ㅇ 규모 : 제주도 내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 2곳(서귀포, 애월)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전기 충전
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
②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
③ ‘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’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적용받음
④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판매 불가
ㅇ ESS(전기저장장치)
① 전기저장장치는 옥외 전용건물에 설치(옥내 사용금지)
② (설치기준 준용) ‘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’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,
‘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·절차 등에 의한 고시’ 등의 안전기준 준수
③ (안전조치 이행기준 준용)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등(별첨)
④ (ESS 운영정보 등)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에 협조 및 ESS 안전정보시스템
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(BMS, PMS, EMS 등의 계측정보, 온·습도
등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정하는 사항)
⑤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추가 안전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의 정비를
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
* 상세내용은 특례서131-1호-붙임표(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) 참조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
- 시설소유관리자배상보험(대인1억8천/명,대물10억/사고당,총 보상한도액 무제한)
ㅇ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, ㈜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에서 초과액을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 특별 지정한 사항 없음
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는 EV 융복합충전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
1. 사 업 명 : 2021년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(3차)
2. 위 치 : 서귀포시 월드컵로 33(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부지),
애월읍 수산리 444-1(애월읍 수산리 버스 회차지)
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융복합 충전소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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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
㈜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
1. 규제특례 내용
ㅇ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,
잉여전력 또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 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 구역: 제주
ㅇ 기간: 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(2022.03.22 ~ 2024.03.21.)
ㅇ 규모 : 제주도 내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 2곳(서귀포, 애월)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 전기 충전
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
②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
③ ‘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’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적용받음
④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판매 불가
ㅇ ESS(전기저장장치)
① 전기저장장치는 옥외 전용건물에 설치(옥내 사용금지)
② (설치기준 준용) ‘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’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,
‘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·절차 등에 의한 고시’ 등의 안전기준 준수
③ (안전조치 이행기준 준용)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등(별첨)
④ (ESS 운영정보 등)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에 협조 및 ESS 안전정보시스템
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(BMS, PMS, EMS 등의 계측정보, 온·습도
등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정하는 사항)
⑤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추가 안전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의 정비를
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
* 상세내용은 특례서131-1호-붙임표(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) 참조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
- 시설소유관리자배상보험(대인1억8천/명,대물10억/사고당,총 보상한도액 무제한)
ㅇ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, ㈜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에서 초과액을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 특별 지정한 사항 없음